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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본 소득 이란
경기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3년 연속 거주 또는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년생은 분기별 25만 원, 2001년생은 일괄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기존 수급자는 자동 신청됩니다. 필수 서류로 주민등록초본과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일괄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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